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계급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정의, 신청방법부터 2025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금액, 주요 변동 사항들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생계급여는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여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각 가구의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계산됩니다.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중위소득 32%가 1,500,000원인데, 해당 가구의 소득이 1,000,000원이라면, 그 차액인 500,000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계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 가구는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가구의 경우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식료품 바우처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사업소득 증명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 등)
-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의료비나 학자금 등 추가적인 생활비 지출도 고려될 수 있음
이후 사회복지 담당자가 가구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따른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신청 후 약 30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 결정되며, 신청 결과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통보됩니다.
만약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된다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자는 매달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2025년부터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더욱 완화되고 기준 중위소득이 6.42%나 올라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계산하며,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월 765,444원 이하
4인 가구: 월 1,951,287원 이하
이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로 751,287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수급 자격이 제한됐지만,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일반재산 기준도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 주요 변동 사항
1.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으면서도 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2025년부터 완화되어, 기존에 75세 이상이었던 공제 대상 연령이 65세로 하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근로소득에서 20만 원까지 공제받으며, 추가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클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제한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 기준이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수급자의 가구 경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의 차량과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의 가치를 가진 차량을 소유한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이유로 불필요한 재산 처분을 강요받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결론
생계급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생계급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